'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정부가 농약 검사 기준을 강화해 산란계농장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서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해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종전 27종에서 33종으로 늘리고 유통계란 449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살충제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8개 농가(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검출(0.03~0.28mg/kg)됐다. 잔류 허용 기준은 0.02㎎이다.
이에 따라 이들 농장의 계란들은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계란의 껍데기(난각) 표시는 '14진일'(경북 성주 진일농장), '새날복지유정란'(전남 나주 새날농장), '12KYS'(전북 김제 인영농장), '12KJR'(전북 김제 동현농장), '12개미'(전북 고창 개미농장), '12행복자유방목'(전북 김제 행복농장), '14금계'(경북 의성 금계농장), '14유성'(경북 칠곡 김○○)이다.
정부는 검사에서 피프로닐 모화합물이 아닌 대사산물만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물질은 피프로닐이 가축의 몸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화학식이 바뀌어 발생한다.
일단 농가에서 피프로닐 불법 사용이 줄었음에도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되면서 대사산물이 계란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평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출된 피프로닐 대사산물 최대함량 0.28㎎이 건강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적합 농가들의 계란은 모두 폐기하고 유통 차단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3회 연속 검사를 더해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별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부적합 계란으로 만든 과자와 빵 등 가공식품 유통과 판매도 역시 중단됐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정부가 살충제 조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피프로닐 설폰을 검사항목에서 누락시켰다는 지적을 식약처가 수용하면서 진행됐다. 식약처는 449건 검사를 대부분 마치고 80건을 남겨둔 상태다.
정부는 연말까지 확대된 검사항목을 적용해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449건에서는 살충제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식품 안전을 위해 앞으로 모든 계란을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통시킬 계획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을 선별하고 알 표면 이물 제거, 살균, 소독처리를 한 후 위생적으로 포장하고 표시하는 계란 처리업을 말한다.
아울러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보급하고, 내년에는 공동방제 시범사업, 전문방제업 신설 등 방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