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靑 "법·절차 따라 진행"
탁현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靑 "법·절차 따라 진행"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1.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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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진=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진=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법과 절차를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탁 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투표독려 '프리허그' 행사에서 불법 선거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끝나갈 무렵 주최 측에 부탁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다.

선거법상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명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금지돼 있다. 

이에 서울시 선관위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5월 8일 검찰에 관련 내용을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최근 탁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음원 송출이 미신고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행사장 무대설비 등을 무상 이용한 것은 선거자금 불법 수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사용한 것은 실제로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게 아니더라도 해당 비용을 제공받은 법 위반이라고 봤다.

한편 탁 행정관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멘토단에 합류한 이후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운 인물이다.

1973년 생의 탁 행정관은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문화대학원에서 문화콘텐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공연 기획·연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 그는 2009년 6월21일 ‘노무현 추모 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를 통해 문 대통령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탁 행정관의 기소와 관련, "캠프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과 그로 인해 조사를 받은 것도 알고 있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사항에 청와대가 언급할 것은 없다. 재판 결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