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살아도 모를 수 있다"… 출소 다가온 조두순 '불안'
"옆집 살아도 모를 수 있다"… 출소 다가온 조두순 '불안'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08 15:4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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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주범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고, 관련 법안 개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당시 57세이던 조두순이 고작 8살이던 나영이(가명)를 처참하게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재판에서 조두순은 술에 취하고 심신미약에 빠졌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훨씬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지내다가 2020년 12월이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다.

이처럼 조두순 출소가 다가오면서 온라인상에는 '조두순이 내 옆집에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 후 이웃집에 살아도 얼굴을 찾아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행범의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은 출소 후 5년간 공개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한 신상정보는 공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한 얼굴을 알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의 피해 당사자은 더 큰 두려움을 호소한다. 8일 한 방송은 "피해자와 가족들은 실제로 조두순이 보복을 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다"면서 "나영이 아버지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법 개정을 통해 두순 얼굴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할 것과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두순 재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예외로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 선고를 위해서 재심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조두순 사건은 해당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