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스크린골프… 수도권 전문대 '교비 불법운용' 적발
등록금으로 스크린골프… 수도권 전문대 '교비 불법운용' 적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1.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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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결조사…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총장 중징계 요구

수도권의 한 전문대가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의 한 사립 전문대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 이사회 허위 개최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 조사 결과 해당 법인과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를 할 때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 회의록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하는 교비 회계를 결산할 때 대학평의회 자문과 자체 감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고 사업비 가운데 3000만 원을 외유성 관광 경비로 쓰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

특히 교원 임용과 관련된 법인 소송비용 2억5300만원가량과 교원의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등 160만원가량 등도 교비 회계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회계부정 등으로 이 학교가 환수해야 할 금액은 약 8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 학교는 학사관리도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일례로 이 학교는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OT)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승인을 취소하도록 할 예정이다.

총장을 비롯한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서는 대학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사장과 총장 등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