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인권결의 논란' 송민순 전 장관 무혐의
검찰, '北인권결의 논란' 송민순 전 장관 무혐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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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사진=연합뉴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논란’을 촉발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하기로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북한에 의견을 물었고, 여기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고 설명하며 송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지난 4월24일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청와대가 북한에 의견을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앞서 청와대 차원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한 후 형식적인 절차에 따랐던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송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두고 주관적 사정에 따라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송 전 장관이 올해 4월 과거 업무 관련 문건을 공개 문건이 원본이 아니고, 10년 전 자료라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