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靑 사랑채 집회·행진' 두고 신경전 팽팽
[트럼프 방한] '靑 사랑채 집회·행진' 두고 신경전 팽팽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07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미·진보단체 "법원 허용" vs 경찰 "경호상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각각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각각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가운데 청와대 인근에서 반미·진보 단체들이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천주교 문규현 신부와 원불교 강해윤 교무, 개신교 조헌정 목사 등 종교인 등이 이날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와대 사랑채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사랑채 방향 행진을 금지통고를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경찰 금지통고의 집행을 정지하고 행진을 허용시켰다.

이에 따라 도심 집회는 청와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사랑채 동측 인도는 물론,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 열리는 집회와 행진도 허용됐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들을 제지하면서 이들의 행진은 약 300m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장기투쟁 노조 모임인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도 이날 정오께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벌이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현재 이들과 경찰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이 허용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제지할 이유가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고, 경찰은 법원의 집회 허용 결정에도 청와대 인근 집회와 행진을 막는 것은 해당 장소가 ‘경호구역’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경호구역을 지정한 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불허는 ‘국빈 경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면서도 “경호법에 근거해 경호구역 내에서의 안전 활동 차원에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