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19건 상정하고 규제개선 50선 사례 적극 반영
전남 고흥군이 주민의 불편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조례의 개정에 적극 나선다.
군은 제264회 고흥군의회에서 주민 및 소상공인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례 19건을 상정하는 조례규칙심의회를 7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확대 조항, 영유아 보육시설 입소대상 세분화 사항, 전통시장의 과도한 규제조항 삭제 등 법제처 개선토록 권고한 규제개선 50선 사례를 적극 반영했다.
소영호 부군수(위원장)는 “지자체 조례 중에는 단순 민원처리로도 해결될 사안들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산재돼 지역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혁 점검 및 토론의 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신아일보] 고흥/이남재 기자 n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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