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증선위 의사록, 내년부터 상세내용 공개
'깜깜이' 증선위 의사록, 내년부터 상세내용 공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1.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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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출석 위원·주요 발언·표결 결과 등…일반공개 원칙

금융당국이 '깜깜이'의사록으로 불리던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을 보다 상세하게 작성케 하고 일반에 공개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7일 증선위의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안건의 공개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선물위원회 운영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록에는 개·정·폐회 일시와 의안 제목, 출석 위원의 이름 및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 등이 담긴다.

또 의결 과정 내 표출된 소수의견도 포함되며, 의결 및 접수된 안건도 일반 공개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 안건은 의결 2개월 후 의사록과 함께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거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금융 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증선위 결정으로 3년까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

증선위는 현재도 의사록을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안건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데다 사실관계나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보류' 정도로만 공개해 자세한 정책이나 조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혁신위원회 역시 증선위의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이 비공개로 운영되는 등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의사록 등 주요 논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고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이는 증선위가 증권·선물 시장의 주요 사항을 금융위에 앞서 심의하는 주요 회의체인 만큼 의사록과 안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다.

금융위는 오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