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받은 세월호 유족 '이의제기 금지 서약' 삭제
배상금 받은 세월호 유족 '이의제기 금지 서약' 삭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7.11.07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헌재 '위헌 결정' 반영
퇴학됐어도 경찰대 입학… 지역특산주의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는 세월호피해지원법시행령을 개정해 국가배상금 동의서에서 '배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다. 앞서 세월호 유족들은 "정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배상금을 주는 것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를 헌재는 지난 6월29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시행령개정을 통해 배상금 동의서에서 '일체 이의제기 금지 서약' 부분을 삭제한다.

또 정부는 이날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경찰대나 다른 대학에서 퇴학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경찰대에 입학 자격을 준다.

현행 규정은 대학 퇴학자들의 입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퇴학사유를 고려해 재입학을 판단하려는 취지다.

각 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된 군장학생 소관업무를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되고, '군장학생 규정'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으로 바뀐다.

아울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명칭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육성정책 대상에 지역특산주를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통신요금감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장애인 등이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분증만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