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민단체에 재갈 물리기"
“비판적 시민단체에 재갈 물리기"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09.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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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검찰 ‘횡령 의혹’ 압수수색 ‘맹비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8일 서울 종로구 환경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수사관 10여 명을 파견해 환경련의 정부와 기업 보조금 집행내역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환경련의 K국장과 P간사등 2명이 2005∼2007년 국내 대기업과 공기업, 외국계 은행,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사업을 벌이면서 받은 보조금 6600여만 원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P간사 개인계좌에 숨겨 보관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환경련의 예산이 허위영수증 발급 등의 방법으로 변칙회계 처리되거나 경비가 부풀려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에 대해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환경련은 지난해 10월 '간부 2명이 3년 동안 보조금을 횡령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조사를 벌였으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문제의 자금이 모두 반납됐다'면서 고발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8일 전직 간부의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대운하 백지화운동에 앞장서왔던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해왔던 제보자의 진술을 핑계로 환경연합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가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내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마치 엄청난 비리가 숨겨져 있다는 식으로 오도하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면 유죄를 추정하지 않는다는 수사의 기본마저 위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려면 정부기관에 보관돼 있는 관련 회계정산자료부터 분석하고, 내사과정에서 확보했다는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비상식적인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환경연합은 '간부 2명이 3년 동안 보조금을 횡령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개인 유용 여부를 조사했으며, 개인용도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