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통과 시 초고소득자 세부담 870만원 증가
세법 개정안 통과 시 초고소득자 세부담 870만원 증가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1.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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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따른 세부담 변화 분석
평균 실효세율은 31.5%→32.6% 등…1.1% 포인트 상승 전망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의 1인당 세부담이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과표 4600만원~3억 원 사이 소득자들은 특별한 세부담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억5000만원~3억 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 원~5억 원은 40%, 5억 원 초과는 42% 등으로 2% 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이 같은 정부안 통과 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 인상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자의 0.24%인 5만2000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의 실효세율은 31.5%에서 32.6%로 1.1% 포인트 상승하고 1인당 세부담은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 중 과표 3억 원~5억 원인 4824명의 세부담은 150만원, 5억 원 이상인 2478명은 1310만원 늘어나는 등 7302명이 평균 540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종합소득자 가운데 과표 3억 원~5억 원인 2만5289명은 평균 160만원, 5억 원 이상 1만9571명은 1910만원 등 5만5860명이 평균 920만원의 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자 중 과표 3억 원~5억 원 0.4% 포인트(29.1%→29.5%), 5억 원 이상 1.3% 포인트(34.2%→35.5%) 등이 상승하고 종합소득자 중에서는 과표 3억 원~5억 원 0.4% 포인트(28.6%→29%), 5억 원 이상 1.5% 포인트(32.6%→34.1%) 등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반면 근로소득자 중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인 저소득층 및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구간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0.26% 포인트와 0.05~0.26% 포인트 등이 내려가고 4600만원~3억 원 구간에서는 세부담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됐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이러한 저소득자의 부담 감소, 고소득층의 부담 증가 등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소득세제 설계 시 고소득층의 실효세율 상승속도, 높은 면제자 비중 등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