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방문조사 추진 검토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방문조사 추진 검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1.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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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특활비 용처 규명 위해 조사 불가피… 최순실 연관 가능성
조만간 전직 국정원장 3명 소환할 듯… 朴 상납 지시 등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가 실질적 수령인으로 의심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5일 사정당국에 따름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관련 사건의 수사 막바지에 출석 방식보다는 서울구치소 방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에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공판에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한다 하더라도 경호·경비 문제 등으로 인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시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방문조사가 더 낫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자금의 별도 관리 역할을 수행한 이 전 비서관 등은 검찰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으나, 구체적 용처는 모른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순실씨에게 이 돈을 전달했는지 등 박 전 대통령을 거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흘러 들어간 곳을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히 남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특활비 상납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3명의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