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지역 바우처사업 참여자‘현대판 노예’
밀양지역 바우처사업 참여자‘현대판 노예’
  • 밀양/안병관기자
  • 승인 2008.09.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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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인건비 25% 사업비로 사용…‘인건비 착취’
정부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에 밀양지역 참여자들이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바우처사업이 참여자들의 인건비만 보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들의 인건비 25%를 사업비로, 일부 참여자들은 31.8%를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어 인건비 착취에 따른 참여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정부가 대국민에게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가사간병 방문 등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공모를 거쳐 선정된 밀양지역자활후견센터와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밀양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바우처사업은 노인 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참여자들이 1시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인건비는 8000원과 8800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월 적게는 30시간에서 많게는 120시간씩 수혜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25%한도에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시급 8000원을 받는 참여자들은 사업비명목으로 2000원을 차감한 6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밀양자활후견센터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의 경우 8800원의 시급 중 31.8%인 2800원을 사업비로 차감한 6000원을 참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이 수령하고 있는 인건비는 월평균 90시간을 기준으로 54만원이나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45~47만원 수준으로 힘든 서비스에 비해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업비를 제외하지 않으면 그나마 72만원(평균 90시간 기준) 수령에 4대 보험료를 제외해도 65만원 이상 가져갈 수 있으나 인건비에 25%를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어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25%를 기관이부담하는 4대 보험료 납부, 회식비, 관리자 인건비, 상여금 퇴직금, 작업화, 작업복구입, 추석선물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관계자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인건비만 배정되고 사업비는 배정되고 있지 않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사업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올려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