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1.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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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의혹 해소 위해 불가피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오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면담했으며, 일선 법관들의 의견 역시 청취했다.

진상조사위원회 면담에는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외에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화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태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상세히 조사했지만 관련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컴퓨터 등을 조사하지 못했지만 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이르는 인적·물적 조사는 충분했다"는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의혹을 구체적으로 풀어 향후 사법개혁의 아픈 이를 뽑는 동시에 추가적인 논란이 제기되지 않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출신인 김영훈 부장판사를 사법부의 인사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 발령한 것도 추가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