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전자비자 발급수수료 면제 내년까지 연장
유커 전자비자 발급수수료 면제 내년까지 연장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1.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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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대책 일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유커(遊客·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수수료 감면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3일 민·관 합동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말 종료할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의 발급수수료 감면혜택을 내년 말까지 주기로 했다. 발급수수료는 1명당 15달러이다.

내년 한시적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크루즈선을 타고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관광 상륙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8년 4월까지 양양공항에 입국하는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1회 이상 방문한 경력이 있는 동남아와 중국 국민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다만 치안여건 등을 감안, OECD 국가 중 동남아 국민을 주로 근로자로 유입시키거나 비자발급이 매우 용이한 국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