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부터 자사고·외고·일반고 동시 선발한다"
"2019학년부터 자사고·외고·일반고 동시 선발한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1.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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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일반고와 같이 후기모집…이중지원도 금지키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9학년도부터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된다.

교육부는 2일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고교 신입생을 전기모집(4~11월)과 후기모집(12월)으로 나눠 선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전기모집 학교에 속해 후기모집인 일반고보다 신입생을 먼저 뽑아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고·국제고·자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와 같은 후기모집으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이 폐지되는 셈이다.

여기에 이중지원도 금지시켰다.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을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2차 추가선발·배정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이때는 정원이 미달된 외고·국제고·자사고나 정원이 부족한 일반고 배정·지원이 가능하다.

일반고 희망 학생은 특별시·광역시는 각 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고 추가 배정을 받고, 도 단위 지역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입학전형 방식은 그대로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학전형은 기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한다. 비율 등에 차이가 있지만 대개 1단계에서 내신과 출결,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토대로 뽑는다.

다만 서울은 1단계에서 내신성적 제한 없이 추첨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거쳐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19년도 고교입시와 관련된 일정과 방법은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3월 31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각 교육청에서는 고입 동시실시로 인한 모집시기 일정조정, 추가배정·선발 등 2019학년도 고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