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백경현기자
  • 승인 2008.09.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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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30일까지
강화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 3,898필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지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조사된 땅값이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읍면 민원실 또는 군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한 의견가격을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열람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내달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