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입랜스' 건보 적용… 약값 걱정 '뚝'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 건보 적용… 약값 걱정 '뚝'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1.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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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 6일부터 한달 약값 500만→15만원
한미약품 폐암 치료제 '올리타'는 차기 건정심서 등재의결

한 달 평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약값으로 논란을 빚은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는 한 달 약 15만 원의 부담으로 입랜스 처방을 받을수 있어 환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는 세포 분열과 성장을 조절하는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아제를 선별적으로 억제해 암세포 증식을 막는 형태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다.

전이성 유방암은 암세포가 몸의 다른 장기로 전이돼 완치가 어려운 4기 유방암을 뜻한다.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1월 국내에 출시됐다. 

완치가 어려운 전이성 유방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환자들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빨리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입랜스에 대해 급여 타당성을 심의해왔으며, 지난 6월 보험급여 적용을 결정하는 가장 큰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7월 재판정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입랜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월 투약비용은 약 500만 원에서 약 15만 원 수준까지 내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6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함께 건정심 안건으로 국내 첫 폐암 치료제인 한미약품 '올리타'의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했으나, 차기로 의결을 넘기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올리타정'이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 약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 받은 표적항암제로, 한달 약값이 약 260만원에 달해 역시 환자들의 건보 적용 요청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