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 활성화 추진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활성화 추진
  • 백칠성기자
  • 승인 2008.09.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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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포워더등 고객에 인센티브 12억원 지급
인천항 이용 고객들에게 총 12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8일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인천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선사 및 포워더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총 12억원의 볼륨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12억 원은 지난해 지급액 10억 원보다 20% 늘어난 금액으로 인천항에서 지급된 역대 인센티브 가운데 최대 규모다.

지난해 처음 인천항 인센티브 지원에 동참했던 인천시는 인천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정책적인 판단 아래 지난해보다 1억 원이 늘어난 총액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의 지원금액에 자체적으로 편성한 7억 원의 예산을 합쳐 총 12억 원의 인센티브를 올해 물동량 처리 실적에 맞춰 내년 2월 각 선사 및 포워더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항 볼륨 인센티브는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지급한다.

인천항을 이용한 컨테이너선사를 대상으로 한 볼륨인센티브 10억원과 인천항을 이용해 화물 수출을 유도한 포워더인센티브 2억 원 등 두 가지다.

컨테이너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볼륨인센티브는 총 5가지 기준에 의해 지급된다.

1기준은 물동량 증가에 기여한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대비 2008년 물동량이 2% 이상 늘어난 선사를 대상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1TEU(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1800원씩 1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씩 모두 5억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2기준은 인천항 전체 물동량에 기여한 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컨테이너 처리량 상위권 15개 선사를 대상으로 1위 3000만 원부터 15위 1500만 원까지 총 2억60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3기준은 인천항 신규 물량 유치 독려를 위해 올해 신규 기항 선사를 대상으로 처리실적에 따라 3000TEU 이상 처리한 업체를 대상으로 1500만 원부터 최대 35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4기준은 연안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외항선사가 인천항을 통해 국내 타 항만으로 화물을 옮기는 내국보세운송 물량 1TEU당 1800원씩을 지급한다.

5기준은 인천항의 항로 다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항에서 미주 또는 유럽항로를 신규 개설하는 선사에게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포워더 인센티브는 인천항을 통한 화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인천항을 이용해 화물을 수출하는 포워딩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실적 1TEU당 15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업체별 인천항 이용 전체 실적이 800TEU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 항만 가운데 최초로 도입돼 물류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포워더 인센티브는 업계에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전체 예산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TEU당 지원금도 900원에서 1500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