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차장 뺑소니' 적용
[독자투고] 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차장 뺑소니' 적용
  • 신아일보
  • 승인 2017.11.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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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유희정
 

앞으로 ‘도로 외’ 공간에서 발생한 물피 뺑소니도 처벌됩니다.

올해 6월 3일에 개정‧시행됐던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 제54조 제1항엔, ‘물피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사고책임자가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 의무를 추가하고 그렇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제156조에 의해 처벌을 가능케 함으로써 물피뺑소니 피해차량 운전자들의 시름을 조금 덜어주는 듯 했다.

하지만 위의 법은 ‘도로’에 해당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지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도로 외’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물피뺑소니까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남겨버렸다.

대부분의 물피뺑소니는 도로 외의 공간인 주차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용적인 법률인지에 대해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있었다.

이런 국민들의 아쉬움에 귀를 기울인 것인지, 다시 도로교통법이 새로워 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인 공간마저 포함시킴으로써 도교법의 공백을 메꿨다.

이젠 주거공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물피뺑소니도 법의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졌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이와 별개로 벌점 25점까지 부과된다.

경찰은 ‘주차 뺑소니’ 사고를 전담팀을 꾸려 방범용 CCTV영상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뺑소니범 검거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최근 의정부 경찰서에서는 의정부에서 달아난 뺑소니범을 CCTV를 통해 동선을 분석하여 남양주에서 검거한 사실도 있다.

그동안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고 발각 됐을시, ‘나 몰랐어’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유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