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년 만에 '낙태죄' 새로 심리 중… 판단 변화 주목
헌재, 5년 만에 '낙태죄' 새로 심리 중… 판단 변화 주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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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인 체제' 갖춰지면 본격 심리 시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곧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와 별도로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하고 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법 269조 1항은 임신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동의낙태죄’로 불리는 법 270조 1항은 의사·조산사 등이 임신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의사 등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헌재는 2012년 8월 이 동의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해 합헌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한자리가 공석이었고, 그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찬반양론이 팽팽했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보다 부족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찬성하는 측은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측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5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헌재가 다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진 분위기여서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모든 바뀐 지금의 헌재가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한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낙태죄와 관련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헌재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관 ‘9인 체제’가 갖춰지는 대로 낙태죄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