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의 군복무선수 수당 일방적 폐지…‘위법’
KBO의 군복무선수 수당 일방적 폐지…‘위법’
  • 신아일보
  • 승인 2008.09.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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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군복무 중인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군보류수당을 당사자(선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KBO가 각 구단 선수였던 군보류 선수들에게 지급해오던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돼 시정명령 내렸다”고 밝혔다.

군보류수당이란 야구 선수들이 입대하기 전 각 소속구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통 입대 전 연봉의 25%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KBO의 이 같은 일방적 수당폐지는 각 구단의 자율적 결정권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보류선수는 구단에 소속된 선수는 아니지만 제대한 후에 각 구단이 해당 선수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므로 군보류수당의 지급여부 및 수준은 구단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보류수당이) 구단과 선수들 간 문제임에도 KBO가 그동안 선수들은 배제한 채 야구규약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면서 “동 시정조치를 통해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