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지적장애인 월 11만원으로 노동시킨 공장주 구속
15년간 지적장애인 월 11만원으로 노동시킨 공장주 구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10.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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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 매달 11만원의 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장애인 연금을 가로챈 공장주가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모(57)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씨는 지적장애 3급인 B(51) 씨를 1999년 7월부터 15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물품 하역, 청소 등 잡일을 시키면서 매달 10만원의 임금과 과자 값 1만원만 지급했다.

B씨는 해당 공장 숙소에 살면서 최소 하루 8시간 일했다는 점에 미뤄봤을 때, 그동안 B씨가 착취당한 임금은 1억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송씨는 B씨가 2014년 3월 공장물건 납품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뒤부터 해당 공장에서 일을 시키지 않는 대신 B씨의 보험료 등을 갈취했다.

송씨는 B씨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 2600만원과 장애연금 2100만원, 휴업급여 1700만 원 등 총 67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가운데 2000여만 원만 실제 B씨의 치료비로 쓰였다.

B씨는 공장 내에 있는 조립식 단칸방에서 혼자 머물면서 아픈 치아를 제때 치료받지 못해 이는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교통사고와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팔은 절단됐다.

경찰은 최근 당뇨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B씨가 다른 환자들에게 1000원씩 구걸을 한다는 제보를 입수, 조사를 벌인 끝에 송씨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B씨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장애인 보호기관에 인계하고, 송씨와 알게 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