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강화…감경률은 축소
공정위,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강화…감경률은 축소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0.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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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개정 고시…내달 1일부터 시행
과징금 최고 부과기준율 30~70%→60~140% 상향 조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가 개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일반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된다.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율은 상향됐지만 자진 시정, 조사협조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하향 조정된다.

이전에는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면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앞으로 최대 20% 이내로 감경률이 줄어든다.

과징금 감경 요건도 보다 구체화했다. ‘부담 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 등의 모호한 표현들을 삭제하고 △자본 잠식여부 △부채 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요건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또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은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은 제외하도록 합리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