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연아파트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다음달부터 금연아파트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0.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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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금연구역이라는 점에서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매기는 과태료 10만원보다는 낮은 5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는 해당 내용을 추가해 법을 개정한 뒤 이르면 내달 3일 공포 후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영양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영양조사 조사대상를 3년마다 선정해온 바 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조사나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적었다.

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