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정기점검 실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찾는 방문객에게 주차난 등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수원시 팔달구는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구에서는 방문객에게 주차공간 편의제공을 위해 휴일 구청사 주차장을 비롯한 화성사업소와 협의 임시주차장 개방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물건적치, 출입구폐쇄,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기점검을 펼친다.
팔달구는 점검 및 단속에 있어 진정민원 중점관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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