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폭음에 시달린 100만 인구 도시
비행기 폭음에 시달린 100만 인구 도시
  • 오승섭
  • 승인 2008.09.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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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 비행장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이 일부 결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았다.

담당 재판부에 따르면 비행장 인근의 권선구 평동. 고색동. 세류동. 탑동. 구운동 등이며, 이 지역의 소음도가 80-90 웨클일때 월 3만원. 90-100 웨클일때 월 3만5천원. 100 웨클 이상일때 월 6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각각 결정 되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 경기도속의 수원은 인구 100만의 도시로써 세계적인 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교통중심 도시로써 앞으로 인구 밀집도가 가장 심화될 미래형 도시이다.

이런 거대한 도시의 하늘에서 폭음과도 같은 비행기 소리가 하루에도 수 차례씩 들려오고 있으니 이 도시의 소음피해를 어떤 법적 근거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보상이 될 수 있겠는가? 선진국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 될 때에는 소음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으로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나 수원이야말로 이런 보호법과는 전혀다른 약간의 보상비로 얼버무리려 하는 것은 대한민국법에 국민은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전혀 맞지않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피해보상을 국민이 수용해야한다고 답변하는 수원시 관계공무원들도 묵과해 넘어가서는 않될 것이다.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는 소음도가 50 웨클만 되어도 대화에 지장은 물론 수면을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된다.

만약 서울의 중심 아파트 밀집지역이 위에 기술한 소음과도 같이 측정됐다면 대한민국이 또는 세계의 뉴스거리로 등장 하겠으나 평등한 국민의 권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원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인내를 해야 할 것인지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에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은 시민의 피해보상이나 해결 방법을 심사숙고하여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피해 주민의 말에 따르면 사무실 창문을 닫아 놓고서도 대화를 나누려면 고막이 찢어질 것과도 같아 잠시 대화를 중단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원 공군 작전사령부에 따르면 수원 비행장이 미공군 작전 사령부로써 전방의 요새라고 말하고 국가의 수도권 도시환경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하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가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표출하여 만인이 평등하고 100만 수원시민의 안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