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 참여 '낙태죄 폐지' 청원… 靑 "답변 준비중"
23만 참여 '낙태죄 폐지' 청원… 靑 "답변 준비중"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7.10.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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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으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는 청원은 소년법 개정에 이어 2번째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고 30일까지 총 23만2103명이 참여했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청원인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면서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원이 20만명이 넘은 만큼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며 "답변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