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으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는 청원은 소년법 개정에 이어 2번째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고 30일까지 총 23만2103명이 참여했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청원인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면서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원이 20만명이 넘은 만큼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며 "답변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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