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0.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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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임부담상한제 완화… 연간 122만원→80만원
요양병원서 120일 초과한 경우는 그대로 유지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하위 50%에 속하는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최하위소득인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연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본인 부담상한액이 인하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지금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한 뒤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함께 2004년 도입됐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