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
가평,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
  • 가평/정원영기자
  • 승인 2008.09.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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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면등 25.3㎢…국방부, 22일 고시
그동안 각종 건물의 신·증축 등 건축행위 때마다 일일이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하던 불편이 풀려 주민권익이 증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7일 군 및 군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실제 군부대가 위치하거나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꼭 필요한 군사보호구역을 제외한 약 25.3㎢의 보호구역이 관계기관 심의를 통과하여 오는 22일 국방부 고시와 동시에 해제된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지역은 가평읍, 청평면지역의 15.4㎢와 상·하면지역의 9.9㎢ 등 총25.3㎢가 해제된다.

이번에 풀리는 지역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40.9㎢의 약 62%를 차지하는 큰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평군은 관내 주둔하고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하 수기사)과 육군66사단은 토지이용과 건축행위 등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왔던 불편을 해소시켜 권익증진을 도모키로 하고 보호구역해제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