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北인권제재'에 "인권개선 노력에 기여할 것"
외교부, 美 '北인권제재'에 "인권개선 노력에 기여할 것"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7.10.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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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고서·제재 대상 명단 발표 평가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제공)

정부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제재’ 조치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미국의 북한인권 침해자 3차 제재 발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대북제재법(H.R. 757)에 따라 북한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3차 보고서 및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미 북한인권법의 지속 연장 시행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의 각종 노력과 함께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논평은 “정부는 북한 당국이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호응해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정부는 강제노동 등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영수 노동상을 포함한 개인 7명과 기관 3곳에 대해 추가 제재를 내렸다.

추가 제재 대상자는 노동상을 비롯해 조경철 보위국 국장과 신영일 부국장, 리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상, 구승섭 선양 주재 총영사, 김민철 베트남 주재 외교관,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 국장 등이다.

또 기관 제재 대상으로 보위국과 대외건설지도국, 철현해외건설 등이 포함됐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