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 2천억 수익… 운영자 등 17명 검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1조2000억대 부당 수익을 낸 운영조직 총 1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개인 이메일로 인증·접속하는 사설경마 프로그램 ‘판도라‘를 개발한 후, 전국 총 110명의 하위 사설경마 운영자들에게 위 프로그램 서버를 개설·관리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원과 매주 서버사용료 100만원씩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75억 상당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1개의 서버에 1명의 사설경마운영자가 관리하도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따라서 하위 사설경마 운영자 서버 1곳이 단속을 당해도 다른 서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평균 20~50명 규모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개별 배팅액의 5~7%를 수수료로 챙긴 하위 사설경마 운영자 등 11명도 붙잡았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판도라’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른 조직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불법 사설경마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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