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구·한국자원공사 등과 합동으로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유통업체의 모든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한다.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대포장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해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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