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2일까지 추석 선물 과대포장 단속
대전, 12일까지 추석 선물 과대포장 단속
  • 권진호기자
  • 승인 2008.09.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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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일부터 12일까지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구·한국자원공사 등과 합동으로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유통업체의 모든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한다.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대포장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해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