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설악산 케이블카 또 제동… "심의 뒤집고 허가 가능성"
문화재위, 설악산 케이블카 또 제동… "심의 뒤집고 허가 가능성"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7.10.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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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양폭산장 일대가 단풍으로 가득한 모습. (사진=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설악산국립공원양폭산장 일대가 단풍으로 가득한 모습. (사진=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제동에 걸렸다. 문화재 위원회가 안건을 재심의해 부결시켰기 때문인데, 문화재청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후속 조치에 이목이 쏠린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가 2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안건을 재심의해 표결을 거쳐 부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안건 심의를 보류한 뒤 소위원회를 구성해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에 있는 천연기념물의 동물·식물·지질·경관 보고서와 행정심판 쟁점 사항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설악산 산 위 끝청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은 문화재법상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는 산양 서식지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우려해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케이블카가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해당 건을 부결했다.

하지만 양양군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상 문제를 들어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행심위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된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 현상변경을 허가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위원회도 이날 심의를 마친 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행정심판은 구속력이 있어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면서 "문화재청이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일 문화재청이 설악산 케이블카 현상변경을 허가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거부한 전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