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개입·수사방해' 국정원 전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검찰, '정치개입·수사방해' 국정원 전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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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동 전 국장, 박원순문건 작성·보수단체 지원 등 혐의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은 국정원 압수수색 대비 조작 등 혐의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박 전 국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를, 김 전 단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구속)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작성·실행하고 정부비판 연예인을 방송계 등에서 퇴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야권동향을 사찰해 당시 여당의 선거대책 등을 기획하고, 전경련과 기업들이 보수단체에 10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국장은 2010~2012년 국장 재임 때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히며,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중간수사 발표가 있던 2012년 12월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전 단장의 경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후임으로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가짜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서류를 가져다놓은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원 직원들에 가짜 내용을 외우도록 해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압수수색 조작 등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전 원장을 보좌했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관련자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현(現) 국정원의 추가 수사의뢰 사건 수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