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측에 과태료 5만원… 녹농균 책임공방 확산되나
최시원 측에 과태료 5만원… 녹농균 책임공방 확산되나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7.10.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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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과 그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사진=최시원 SNS)
최시원과 그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사진=최시원 SNS)

서울 강남구청이 서울의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53·여)씨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30)씨 가족의 반려견(프렌치 불독)에 물린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씨 측에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2015년 1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은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가 개에 물렸을 당시 최씨의 반려견은 목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해당 반려견의 소유자로 등록된 최씨의 아버지에게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전날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강남구청은 이번 사건의 논란이 확산되면서 최씨 측의 법률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일 최씨 가족에게 광견병 접종 유무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최씨 측은 광견병 접종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까지 함께 제출했다. 

검사 소견서에는 반려견의 혈액과 치아, 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미생물 배양 검사한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는 지난 23일 숨진 김씨 혈액 검사 결과에서 녹농균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사망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김씨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김씨를 사망 전 진료했던 서울백병원 측도 고인이 병원 내원 중 녹농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A씨가 내원했을 당시 개에 물린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와 파상풍 주사까지 처방했다"며 "치료 당시 이상 증상이 없었던 데다 치료 시간이 한 시간도 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김씨의 유족 측은 일단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이번 사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최씨 측과 병원 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녹농균 감염과 관련한 책임공방을 둘러싼 논란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