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들의 주식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매도·매수하는 이른바 ‘불법 임의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활기를 치던 2000년 초반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일임매매란 투자자가 유가증권의 종목, 수량, 가격 결정을 증권회사 임직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에는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위탁을 받지 않고 임의로 고객의 재산을 이용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경우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임의매매로 적발된 경우 대부분이 직원의 일탈로 이뤄진 행위로 보고 개별 직원을 처벌하는 수준에 그쳐 구조적 개선이 불가능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온다.
금융당국과 각 증권사들이 이 같은 불법 임의매매를 막기위해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 거래 근절에 힘 쓰고 있지만, 증권시장에서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보증권의 경우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험을 치루게 하고 있다. 또, 본사 임원과 각 지점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준법관리자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불시감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색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창구책임자 집합교육을 시작으로 각 지점장과 본사 직원을 한데 모아 각 영업점 계좌들을 점검해 혹시 있을 수 있는 임의매매나 불법일임매매를 막고자 과당매매 의혹 계좌를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공정거래가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비단 증권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투자자가 해당 증권사에 신청하면 매매거래가 이뤄질 때 마다 문자서비를 받을 수 있고, 또 월·분기별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거래내역을 송달하는데 이를 확인 하지도 않고 무조건 금융당국의 제도와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