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내년 하반기부터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 박제성 기자
  • 승인 2017.10.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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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9만명 혜택
車 정비업 등 8개 업종 추가… 출퇴근 산재 보상 확대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내년 하반기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과 2000만원 미만의 무면허 건설공사 등 영세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노동자 및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통상적 출퇴근 사고에 대한 범위를 확대했다.

먼저 그동안 행정관리 문제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장은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산재위험이 높은 자영업인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 8개 업종도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새로 부여되는 자영업자는 5만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을 위해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했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집에서 나설 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혜택은 같고 보험료만 추가 부담하는 맹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도 완화된다. 일정 작업(노출) 기간, 유해물질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만 충족하거나,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사업주에 확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고, 앞으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은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해 영세 사업장의 요율할증 및 산재신고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관행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제성 기자 js8405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