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 상속·증여 대물림… 전체 절반 이상 달해
세금 미납 상속·증여 대물림… 전체 절반 이상 달해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0.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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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간 피상속인 98%, 피증여자 55% 등 세금 면제
박광온 의원 “고액 상속제산·미성년 증여 공제 검토해야”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상속·증여 등으로 매년 60조원 규모의 재산이 대물림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공제 혜택 등으로 이 중 35조원 가량의 재산에 해당하는 세금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2016년 273만7000명이 총 251조5674억 원 상당의 상속을 받았다.

같은 기간 210만6000명은 281조8756억 원 규모의 재산을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9년간 총 533조4430억 원 상당이 상속·증여된 셈이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59조2714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상속받은 인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의 1.9% 수준으로 9년간 5만3000명에 그쳤다. 증여 역시 45.1%인 94만9000명만 증여세를 냈다.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세금으로 낸 재산은 상속의 경우 9년간 83조443억 원, 증여는 130조9025억 원 등으로 총 213조9468억 원이었다.

나머지 319조4962억 원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증여됐다. 연간 35조4996억 원이 상속·증여세를 면제 받고 대물림된 셈이다.

이처럼 상속·증여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각종 공제 혜택이 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존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세에 대해 기본 2억 원을 공제해준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최소 5억 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한국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은 편이지만 실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별로 없는 셈이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다만 100억 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 등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