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입양·장애 호전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 입양·장애 호전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0.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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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개정안 2018년 4월 시행

앞으로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됐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해 2018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으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만 25세 미만 자녀와 만 19세 미만 손자녀가 입양되거나 유족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

이에 만 25세 미만 자녀와 만 19세 미만 손자녀는 입양됐다가 파양되는 경우나 장애가 잠깐 호전돼는 경우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자녀와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되거나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유족연금 수급권을 아예 박탈하던 규정을 지급정지로 바꿔서 추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할 경우에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