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지원·일자리 창출로 소득 늘려 가계부채 관리
서민 지원·일자리 창출로 소득 늘려 가계부채 관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0.24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세제 등 주요 경제정책 '일자리 중심' 재설계
청년·여성·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대한 지원 강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동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동희 기자)  

정부가 서민 소득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생계비 절감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 대응에 나섰다.

먼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엑셀러레이터 결성 투자조합에 법인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진입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연대보증 폐지 등 창업위험을 분산해 민간 주도 혁신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계정을 확대하는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급효과가 큰 소셜벤처기업이나 지역기반 연계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보장성을 오는 2022년까지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산재보험 지급 요건 완화 및 복귀지원 확대 하는 등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민 소득 및 자산을 형성하는 정책도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수당 지급,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중도 인출시에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데 하는 등 가입자 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

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도 절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 대출한도를 최대 3000만원 상향했으며, 대출금리는 최대 30bp 우대 적용한다. 또, 주담대 상환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Sale&Leaseback)을 시행해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선택진료 폐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는 18%,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교통비 경감을 위해 2022년까지 광역알뜰카드를 도입하고, 광역급행철도 2022년까지 단계적 착공, 대중교통 낙후지역에 공공형 택시 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신비 경감 차원에서 저소득취약계층의 요금을 감면해주고,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을 저학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청년과 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인원을 기존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고, 그 규모도 2년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렸다.

육아휴직 급여를 2배로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강화하는 등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