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DTI·DSR 시행… 은행 전당포식 행태 바뀔까
新DTI·DSR 시행… 은행 전당포식 행태 바뀔까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0.24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은행권 주담대 중심 영업 제동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돈줄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은행 등 금융사의 전당포식 영업 관행 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정부는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다주택자의 추가대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총략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고 같은해 하반기중에는 은행권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는 그동안 주요 해외기관과 신용평가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라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시스템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간 은행권에서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로 수익을 늘려온 이른바 '전당포식' 영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 가계대출 1313조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약 54%인 744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권 불량 위험이 타 대출 대비 낮아 은행 입장에서는 편하고 안전한 영업으로 그동안 돈을 벌어온 셈이다.

하지만 이번 新DTI·DSR 시행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新DTI·DSR 도입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이에 따른 가계부채 질적 향상을 통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은행들도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통한 다양한 성장 동력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