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추석 성수식품 특별지도 점검
화순군 추석 성수식품 특별지도 점검
  • 화순/김석중기자
  • 승인 2008.09.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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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광고 조심
화순군이 제수.성수식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선물,제수용품 등 성수식품에 대해 위해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 5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제수 및 선물용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추석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재래시장과 일반시장 등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상태를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신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유통기한경과 및 변조제품 판매행위, 냉동. 냉장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과대포장 및 허위. 과대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소비 식품 중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성수식품인 도라지, 고사리 등의 농산물과 제수용품 등은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수거검사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조사해 행위자를 적발,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방침이다.

군 위생담당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며 “안전한 식품의 재료라도 가정에서 부적절하게 음식물을 보관.조리하거나 취급 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