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측 "9473명 블랙리스트 부인한 것… 위증은 무죄"
조윤선 측 "9473명 블랙리스트 부인한 것… 위증은 무죄"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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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두번째 공판서 위증 혐의 반박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9473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부인한 것이지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인한 허위 증언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원심은 일반적인 의미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데도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위증 여부를 판단했다”며 “하지만 이는 조 전 장관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이라 위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답변 취지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없다고 답변한 게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해한 채 보고받아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기에 인식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201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선 “인사청문회 준비 당시 보고받은 것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의원들의 질문 취지는 ‘이렇게 많은 인원에 대한 지원배제가 과연 존재하느냐’였다”며 “문체부 직원들의 반응과 인식도 9000명이 넘는 건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많은 숫자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9473명은 청와대에서 하달된 리스트도 아니고 숫자도 많아서 실무에서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보도 당일 문체부가 바로 확인해보니 이 중 1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