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신한은행·3순위 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3개 기관을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수탁은행 협상 순위는 1순위 우리은행에 이어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KEB하나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협상 순위에 따라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자산 중 담당하고자 하는 자산 유형을 먼저 선택할 수 있다.
각 수탁은행은 담당하게 되는 자산 유형별로 증권의 수도결제 업무에서부터 자산의 취득·처분 처리, 자산 보관증서 및 권리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절차에 따라 각 은행과 세부적인 기술협상을 거친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계약기간은 올해 말부터 오는 2020년 12월 말까지 총 3년이다.
국민연금은 7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 602조 원 중 72%에 해당하는 436조 원 상당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산은 채권 288조 원, 주식 126조 원, 대체투자 22조 원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