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까지… 가구원 수 따라 3단계 차등지급
충북 제천시는 ‘2017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1월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탄, 등유 등 동절기 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3단계 차등지급(1인 8만4000원, 2인 10만8000원, 3인 12만1000원)하며, 사용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이다.
지난해 수혜자 중 가구원, 주소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 사업을 통해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제천/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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