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인사사고' 견주 처벌 강화… 맹견 범위 확대
'반려견 인사사고' 견주 처벌 강화… 맹견 범위 확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0.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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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등 처벌 규정 상향… '신고 포상금' 실시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견주들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운 채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견주들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운 채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한 경우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안전관리 강화 대상'인 맹견의 범위가 확대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간부회의에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명견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현재 50만원 과태료에 불과한 목줄, 입마개 등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한다.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한 경우(과실치사)도 주인의 책임을 높게 평가해, 2년 이하 금고형으로 처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견 목줄 관리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