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근로자 세 부담 증가율, 고소득 근로자보다 9.3%p 높아
평균 근로자 세 부담 증가율, 고소득 근로자보다 9.3%p 높아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0.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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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세 부담 49.5% 오를 때 법인은 0.35% 올랐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최근 5년간 평균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율이 소득 최상위 0.1% 근로자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율은 법인의 142배에 달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11~2015 귀속연도 소득세는 42조6902억원에서 62조4397억원으로 46.3% 증가했다.

이 중 최근 5년간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근로자들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소득 최상위 0.1%(6억5500만원 이상)의 결정세액은 2조5540억원에서 3조4316억원으로 34.4% 늘었다.

반면 근로자 평균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은 38억원에서 55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평균을 버는 근로소득자의 세액 증가율이 9.3%p 더 높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로 걷은 금액이 총 18조8002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49.5%나 늘었지만,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0.35% 증가한 45조295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에서 30.0%로 확대되고,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에서 13.5%로 확대됐다.

반면에 법인세는 24.9%에서 21.6%로 줄어들었다. 2011년만 해도 총 세수에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했지만 5년 사이 격차가 커졌다.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