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사건 초기부터 수색·수사 병행한다
경찰, 실종사건 초기부터 수색·수사 병행한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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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수사 강화… 미성년자·여성 실종시 초반 총력대응

앞으로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초기부터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수사 체계 1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실종·가출신고가 들어오면 초동대응은 실종자 수색 위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범죄 피해를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면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력사건으로 전환할지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는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을 수 있다는 미흡함이 최근 발생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에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18세 미만 아동과 여성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형사, 지구대·파출소가 현장에 공동 출동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각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해 실종자 소재 발견을 위한 수색과 범죄 혐의점 수사를 동시 진행한다.

또 경찰은 모든 실종사건을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보고하게 되고,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강력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이나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실종자의 생명이나 신체 위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둔 '긴급출입권'이 적극 활용된다.

만약 4∼6시간 안에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합동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서별 초동조치 내용을 공유하고 수사 방향을 다시 정리한다.

이후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경우 2차 합동심의위와 실종수사조정위를 열어 범죄 가능성을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선안으로 실종자 발견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종자 등 발견·구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