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1조 이상 거래 VIP에 과다수수료 '30억' 챙겨
교보증권, 1조 이상 거래 VIP에 과다수수료 '30억' 챙겨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0.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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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證, 홈페이지 통해 수수료 비율 상시 게시 '고객 부주의'
금감원, 양측 주장 엇갈려 강제이행·사실관계 확정 '어려워'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주식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서 고객과 증권사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작 금융당국은 애매한 입장만 밝히고 있는 실정이라 고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조원 가량의 주식거래를 하는 동안 증권사가 고객을 속이고 30억원이 넘는 과다 수수료를 챙긴 사례가 발생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주식을 사고팔면서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임의매매’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증권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약 1조3000억원 가량 주식거래를 해 온 윤 모(70)씨는 "해당 증권사가 자신을 속이고 30억원이 넘는 과다 수수료를 챙겨 놓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윤 씨의 주장은 이렇다. 20여 년 전,거래를 시작할 당시 교보증권 측에서 앞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예탁증권담보대출 이자율 3.1%, 창구 수수료 0.05%, 사이버 수수료 0.015% 등 해당 증권 고객 중 최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20여년간 VVIP대우를 받아온 줄만 알고 있던 윤 씨는 지난 1월 3일 자신의 계좌에서 정체 불명의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됐다.

이를 수상히 여긴 윤 씨는 해당 증권사에 거래 대장을 요청했고, 이를 확인한 결과 약속한 대출이자율이 아닌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장장 20여년에 걸쳐 약속한 매도수수료율 보다 많게는 10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겨갔다는 것이다. 과다하게 징수된 수수료는 36억원(윤 씨 추정)에 달했다.

이에 윤씨는 교보증권 전무와 해당 지점장, 담당 부장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초과된 대출이자를 돌려 받는 과정에서 VIP 수수료율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받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2월 6일 윤씨가 교보증권 담당자로 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자료=윤 씨 제공)
지난 2월 6일 윤씨가 교보증권 담당자로 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자료=윤 씨 제공)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윤 씨는 담당자가 임의로 자신과 부인 장씨의 주식계좌를 이용해 매도·매수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윤씨는 교보증권을 상대로 자신과 부인 장 씨의 매매 주문 녹음파일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부당했다고 한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회사가 정한 매매수수료율과 대출이자율을 자사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 조차 부인하고 나섰다.

또, 임의매매 주장과 관련 녹취파일 요청에 대해서는 "녹취시간이 540시간이 넘고 매매 횟수만 약 9만3000건에 달해 녹취록 제공 요구에 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하며 "향후 민사소송 등 법원의 정식적으로 요구를 받았을 시에는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고객과 증권사 간에 분쟁이 날이 갈 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애매한 입장만 내놓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저 수수료 및 대출 이자율과 관련해 윤씨가 임의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담당 직원이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고 강요에 의해 서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또, "확인서 이외에 그 직원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또, "이처럼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기관처럼 강제로 이행하게 하거나 법원처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리자 입장에서 볼때 계좌주가 왜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냐는 등 고객의 관리 부주의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주식거래 시 고객 스스로가 꼼꼼히 살펴보는 수 밖에 도리가 없다”고 충고했다.